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2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부 총액인건비제 운영 계획 변경에 따라 총액인건비팀 명칭 변경 및 운영 팀 수 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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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6
- 예고 종료2023-08-22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