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1
- 공포
- 2023-09-12
- 시행
- 2023-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경감 2명, 경위 2명, 경장 8명, 순경 3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 중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 제외하며,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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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6
- 예고 종료2023-08-21
- 공포2023-09-12
- 시행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