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 (경위 2명, 경사 1명, 7급 2명, 8급 4명), 신규도입 대형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1명 (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7명, 경장 9명, 순경 17명, 8급 1명, 9급 1명),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경장 1명, 순경 6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ㆍ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대규모 마약 밀반입 수사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력 3명(경감 1명, 경사 2명)을 증원하며, 강원도 강릉·양양의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강릉해양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지방해양경찰관서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하여 파출소의 정원 34명(경사 26명, 경장 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위 34명)하며, 2명(순경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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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