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4
- 공포
- 2024-09-26
- 시행
- 2024-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신규 도입되는 대형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4명 (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9명, 경장 13명, 순경 14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 재난안전에 대한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정원 14명 (경사 2명, 경장 2명, 5급 3명, 7급 3명, 9급 4명) 중 12명(경사 2명, 경장 1명, 5급 3명, 7급 3명, 9급 3명)은 연구직 (연구관 3명, 연구사 9명)으로 전환하며, 2명(경장 1명, 9급 1명)은 감축하고, 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사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인천해양경찰서 청사 이전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의 위치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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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30
- 예고 종료2024-09-04
- 공포2024-09-26
- 시행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