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7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400호
개정이유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적용 대상이 2024년 1월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로 확대 될 예정임. 전자카드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동 법의 과태료 부과에 있어 누적된 위반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가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예외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제3항 단서 신설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나과태료 가중 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준 정비안 별표 2 제1호 나목 단서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적용에 있어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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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예외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제3항 단서 신설)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가중 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준 정비(안 별표 2 제1호 나목 단서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적용에 있어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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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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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8
- 예고 종료2023-09-27
- 공포2023-12-19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