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8
- 공포
- 2025-04-15
- 시행
- 2025-04-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154호
개정이유 —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나.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비 수령시 임금을 임의사용할 수 없는 범위는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임 다. 양 법령 조문의 입법취지가 유사하나 공사금액 범위가 상이하여 현장에서 제도운영의 혼선이 발생하고 행정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일치시키려는 것임
- 가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안 제4조의2제2항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가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따로 지급해야 하는 기준을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금 구분지급 대상 공사 확대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가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지금처럼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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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4조의2제2항(구분지급·확인 대상 건설공사)
변경 전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
변경 후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로 바꿈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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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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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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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8
- 예고 종료2025-03-28
- 공포2025-04-15
- 시행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