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12-0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42호
개정이유 — 교통약자가 궤도ㆍ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등을 정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으로 전세버스 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 추가시행령 별표1 제1호사목 및 제2호자목 신설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교통수단에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에 한정한다)을 추가하고, 여객시설에 「궤도운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궤도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을 추가함
- 나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규정시행령 별표2 제1호 및 제2호 개정
궤도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등으로 정하고, 궤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보행접근로, 교통약자가 통행가능한 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승강장 등으로 정하고자 함
- 다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원 가능한 사항 등 규정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제6항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 그 개조 비용의 일부 또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도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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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4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