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8-24 예고
- 입법예고
- 2023-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3
- 공포
- 2024-01-16
- 시행
- 2024-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통약자가 궤도ㆍ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을 추가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4. 1. 19. 시행, 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과 해당 차량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기 위한 개조 비용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궤도·삭도 시설을 설치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버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궤도 및 삭도 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같은 궤도·삭도 차량과 관련 시설을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포함하여,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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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교통수단)
변경 전
현재는 광역철도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차량을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조제2호사목에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에 한함)을 추가하여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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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제14조의2 관련 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궤도시설 관련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새로 도입되거나 일정 규모 이상 교체·확장되는 시설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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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궤도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처럼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는 운송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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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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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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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8
- 예고 종료2023-12-13
- 공포2024-01-16
- 시행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