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0
- 공포
- 2026-01-27
- 시행
- 2026-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756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철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철도사업자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통약자를 위한 철도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철도사업자를 한국철도공사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면허 철도사업자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됐어요. 이 시행령안은 그 법에서 대통령령에 맡긴 '철도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3(철도의 이용 보장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5조의2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를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상위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처럼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16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8-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9
- 예고 종료2025-10-10
- 공포2026-01-27
- 시행202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