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0-25
- 시행
- 2023-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44호
개정이유 — 유료도로법에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유료도로 이용자 기본권 침해 최소화 등 부가통행료 부과 수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서식 및 방법을 규정하고, 이의제기인에게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알리는 사항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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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8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5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0-25
- 시행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