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2
- 공포
- 2026-07-28
- 시행
- 202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49호
개정이유 — 차량 소유 형태의 다변화 반영 및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각각 장애인ㆍ유공자가 장기 임차ㆍ대여한 차량 및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소유 또는 장기 임차ㆍ대여하고 승차한 차량을 포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추가(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차량에 대한 감면제도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유공자와 다자녀 가구가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받을 때, 1년 이상 빌린 차량도 대상에 넣고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 절차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기 임차·대여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중심이었어요. 안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쓰는 차량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감면 대상 차량에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차량 소유 형태가 다양해진 점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3항(독립유공자 감면 차량)
변경 전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해당하는 차량을 말함
변경 후
비영업용 차량에 한하되, 1년 이상 시설대여·임차 차량은 등록원부상 영업용이어도 독립유공자의 이동 편의만을 위해 쓰면 비영업용으로 봐요. 독립유공자가 감면을 신청한 차량으로 독립유공자당 1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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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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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설대여
리스처럼 업체가 차량을 사서 일정 기간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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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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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2025-1493호(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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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3
- 예고 종료2026-01-12
- 공포2026-07-28
- 시행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