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15호
개정이유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비상자동제동장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비상자동제동장치 관련 규정을 정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의 통행료 감면 제도가 끝난 것에 맞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범위를 정한 조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면 제도 종료에 따른 규정 정리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내면 깎아 주던 제도가 끝났어요. 국토교통부는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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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5항(비상자동제동장치의 범위)
변경 전
영 제8조제1항제9호의2 후단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61호의 장치로서 같은 규칙 제90조의3의 구조 및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장치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5항을 삭제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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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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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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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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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2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