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06호
개정이유 — 「윤석열 정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출산 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미혼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신설, 세대원 수에 따른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다자녀 가구 공급대상에 조손가구 포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청년특화주택 신설안 제23조, 별표 6의4
주거실태가 열악한 미혼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자 선정 특례를 통해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대상ㆍ입주요건 등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 나공공임대주택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안 별표4, 5의2
다양한 형태의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을 조부모가 손자ㆍ녀를 양육하는 가구(조손가정)까지 확대 적용
- 다공공분양주택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배점기준 신설안 별표6, 6의2, 별표 9
현행 3자녀부터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입주자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도 신설
- 라출산가구 소득요건 완화안 별표3, 4, 5, 5의2, 6, 6의2, 6의3, 6의6, 6의7
대책발표(’23.3.28.) 이후 자녀를 출산(임신중이거나 대책발표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한 가구에 대하여 자녀 수에 따라 소득요건을 완화(자녀 1인당 10%p, 최대 20%p)
- 마출산가구 우선공급 기준 마련안 별표3, 4, 5, 5의2
입주자 모집 시 배점 경쟁에서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신규 출산가구(만 1세 이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바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별표3, 4, 5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정
- 사통합공공임대주택 개선안 별표5의2
현행 이원화된 통합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면적기준을 일원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 우선공급 대상을 청소년 쉼터 외 복지시설(자립지원관 등)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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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1
- 예고 종료2023-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