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6
- 공포
- 2023-12-01
- 시행
- 2023-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08호
개정이유 —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2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 가‘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명칭을 변경안 별지10호 서식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19. 개정, ’19.7.1. 시행) 및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식 문구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서식 내 '장애등급'이라는 표현을 '장애정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통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진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를 현재 법령에 맞게 '장애정도'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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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애정도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과거에 쓰던 '장애등급'이라는 표현 대신 현재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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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6
- 예고 종료2023-10-16
- 공포2023-12-01
- 시행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