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7-09-27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94호
개정이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61호, 2015.12.29. 제정, 2017. 12. 3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이동 및 이용편의 제공,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서비스 내용,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의료인 외 장애인건강권 교육 실시 대상,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안 제2조, 제3조)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중 장애인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기준 충족여부 검토·확인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을 지정하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장애인 건강 교육의 내용(안 제5조) 장애인 건강교육의 내용은 장애 특성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 장애 특성에 따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 건강 유지 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교육을 의료기관, 관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료인 외 장애인건강권 교육 대상자 및 교육의 내용(안 제6조) 법에서 정한 의료인 외에 의료기사, 약사 등을 장애인건강권 교육 대상자로 추가하고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 진료, 상담,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내용으로 규정함 (4)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제공시설의 지정기준 (안 제7조) 재활운동 및 체육 관련 전문인력, 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갖춘 시설을 재활운동 및 체육시설로 지정하고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동 시설의 프로그램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5)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관련 서식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6)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급대상 및 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7)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재활의료기관을 3년마다 지정하며 복지부장관이 지정계획 공고 후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활의료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8)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신청자격, 시설, 인력 기준 및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지역센터는 시도마다 1개소씩 지정하되 해당 시·도의 의료자원분포 및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1개의 시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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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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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8
- 예고 종료2017-09-27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