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7-09-27
- 공포
- 2017-12-26
- 시행
- 2017-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94호
개정이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61호, 2015.12.29. 제정, 2017.12. 3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서비스 내용,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의료인 외 장애인건강권 교육 실시 대상,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의 범위(안 제2조)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의 범위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검진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설계, 장애특성을 고려한 검진안내, 접근성 향상 지원 등으로 정함 (2)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등(안 제3조)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을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체계 및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장애인 건강 증진사업,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조사연구, 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 등으로 정함 (3)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안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일반차량 또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구급차 등을 이용한 교통편의 제공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서비스 내용, 이용 절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 관리가 필요한 자로 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장애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ㆍ조정 등으로 정함. 또한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으로 이수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주치의 등록을 하도록 함. 주치의 등록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치의는 주치의 이용 등록 신청서에 장애인이 제출한 주치의 이용 신청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5) 업무의 위탁(안 제10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에 관한 업무,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업무로 하고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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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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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8
- 예고 종료2017-09-27
- 공포2017-12-26
- 시행201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