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4
- 공포
- 2026-06-12
- 시행
- 2026-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6-39호
개정이유 — 현행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이 일반검진 및 암검진 중심으로 되어 있어 구강검진만을 수행하는 기관에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구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구강검진 시 불필요한 지정기준 적용 배제 및 필요 장비 신설안 별표1
- 나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으로 한정한다
에 대한 장애인검진기관 지정기준 인정 규정 신설 (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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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강검진 시 불필요한 지정기준 적용 배제 및 필요 장비 신설 (안 별표1)
나.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장애인검진기관 지정기준 인정 규정 신설 (안 별표1)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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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5
- 예고 종료2026-02-24
- 공포2026-06-12
- 시행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