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1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 개발협력기획국 1개 과 및 개발협력지원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무조정실 소속 국제개발협력본부 내 일부 과의 성과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과평가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신설기구인 국제개발협력본부 소속 4개 기구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평가 기간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의5
변경 전
개발협력지원국(1명), 개발협력기획국 사업연계조정과(5명), 개발협력지원국 성과지원과(3명), 개발협력지원국 평가기획과(4명)의 평가기간이 2023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발협력지원국(1명)은 2025년 9월 30일까지, 개발협력기획국 사업연계조정과(5명)는 2025년 9월 30일까지, 개발협력지원국 성과지원과(3명)는 2024년 9월 30일까지, 개발협력지원국 평가기획과(4명)는 2025년 9월 30일까지로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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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기구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 조직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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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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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6
- 예고 종료2023-09-11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