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9
- 공포
- 2023-10-04
- 시행
- 2023-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5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의 평가기간을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고,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공개 및 감축목표 이행점검 등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재배치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부 소속 조직의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온실가스 관련 업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평가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의 성과평가 기간을 2023년 9월 30일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8
변경 전
2023년 9월 30일까지
변경 후
2025년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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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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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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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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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8
- 예고 종료2023-09-19
- 공포2023-10-04
- 시행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