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6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4-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를 통합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5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명칭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으로 변경하면서 환경피해구제 조사ㆍ판정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으로 이체하며,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에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및 소관 정보시스템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 중 2명 (5급 1명, 6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에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원 5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정원 1명 (연구사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의 정원 7명(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정원 1명(7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정원 1명(9급 1명) 및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명(연구사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연구관 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책홍보팀과 환경교육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 4명(9급 4명),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 4명(5급 1명, 9급 3명)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과 기구를 정비하려고, 위원회사무국 이름을 바꾸고 한시정원·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늘리며 총액인건비제 직급 상향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사무국 이름 변경과 인력 조정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환경분쟁조정과 환경피해구제 제도를 통합·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의 이름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환경피해구제 조사·판정 업무를 강화하려고 2명을 늘리고, 환경부 정원 2명을 사무국으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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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4항(환경피해구제과 분장사무)
변경 전
제2호에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 및 청원의 접수·처리 사항이 있고, 제9호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이에요.
변경 후
제2호는 삭제하고, 제9호는 환경책임보험위원회 등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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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9조제4항, 제9장의 제목,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법률 개정의 시행일에 맞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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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기관에 어떤 부서를 두고 공무원을 몇 명, 어떤 직급으로 둘지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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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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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9
- 예고 종료2024-12-06
- 공포2024-12-24
- 시행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