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2
- 공포
- 2019-08-27
- 시행
- 2019-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5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ㆍ4급 1명, 4ㆍ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노사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포함하여 임기제공무원을 기존7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홍수통제소의 관리운영직군 2명(9급 2명)을 기술직군(9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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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3
- 예고 종료2019-08-02
- 공포2019-08-27
- 시행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