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로 규정하고 있던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4조의2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부 정책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의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 등의 기능을 자연환경정책실로 이관하며,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관을 기존 차관 직속 하부조직에서 장관 직속하부조직으로 변경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유역ㆍ지방환경청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업무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변인 및 환경보건정책관 내 하부 조직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사무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9급 1명)으로 전환하고, 유역환경청의 관리운영직군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8급 1명)으로 전환하며, 물관리일원화 이후 조직융합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유역ㆍ지방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연구직 일부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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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4
- 예고 종료2020-08-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