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 유통 중인 해당 위생용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323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과 기준, 회수계획 보고 등 회수절차,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받은 업소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6개월 이내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자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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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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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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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2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