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93호
개정이유 —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며 위생용품의 신고·보고사항이나 기준·규격에 관한 증명서 발급 근거 등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19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법률 제20247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하며,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절차·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였음에도 전체 제품이 천연이나 자연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포함하도록 하고, 수입단계에서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하여 위생용품 외의 용도로 전환하기로 한 위생용품을 다시 위생용품으로 유통·판매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에 필요한 성분, 제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인정에 필요한 세부 검토기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나위생용품의 증명서 종류, 신청 및 발급절차 규정안 제26조의2, 별표 8의2, 별지 제22호서식부터 제25호서식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여야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자유판매증명서와 분석증명서로 규정하고 그 발급의 신청 및 발급절차 및 관련 서식을 규정함
- 다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천연’ 및 ‘무첨가’ 관련 표시·광고를 신설안 별표 4
– 화학적합성품을 사용한 제품임에도 전체 제품이 천연, 자연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로 규정
–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료·성분·규격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무”, “무첨가”, “0%” 등의 표시·광고를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로 규정
- 라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등에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7
–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수입·판매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
– 수입·통관 시 부적합 판정되어 용도전환한 위생용품을 다시 위생용품으로 유통·판매한 경우의 처분기준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허위·과대 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 제한 및 증명서 발급 근거 등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제도 마련
기준과 규격이 아직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재질의 위생용품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한시적으로 인정받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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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에 필요한 성분, 제조방법,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검토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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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한시적 기준 관련 등)은 2024년 7월 3일부터, '천연' 및 '무첨가' 관련 광고 규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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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기준 및 규격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나올 때,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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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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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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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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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6-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