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2
- 공포
- 2019-09-30
- 시행
- 2019-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11호
개정이유 — 영업자가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고서류 제출 기한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보고하려는 경우 최초 보고기한과 동일하게 생산전후 7일 이내 보고하도록 개선하며,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한 검사실 또는 시험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영업자의 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영업신고 등 변경신고·보고 기한 합리화안 제4조제2항, 안 제6조제1항
영업자가 위생용품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기한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관청에 알려야 하는 기한을 최초 보고 시 보고기한과 동일하게 생산전후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개선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나검사실 공동이용 범위 확대안 별표 1
같은 영업자가 검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같은 업종의 영업소 및 같은 업종의 계열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업종을 병행하고 있는 영업자에게 검사실 설치에 따른 불필요한 시설 투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검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식품·축산물·의약품·화장품 제조업소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 다위생용품수입업자의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보관의무 규정 삭제안 별표 2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과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의 경우 이미 「관세법」에서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생용품 영업자의 신고 및 보고 기한을 명확히 하고, 검사실 공동 이용 범위 확대와 중복 규정 삭제를 통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업신고 및 품목제조보고 기한의 합리화
영업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 기한을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 시에도 생산 전후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개선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줄이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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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대상
제4조제2항과 제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변경신고나 변경보고를 하는 영업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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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품목제조보고
위생용품 제조·가공·소분업자가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해당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등을 관할 관청에 알리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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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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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1
- 예고 종료2019-04-22
- 공포2019-09-30
- 시행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