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3
- 공포
- 2020-07-22
- 시행
- 2020-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1호
개정이유 — 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휴업ㆍ폐업ㆍ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기한을 삭제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등 일부사항 이외에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입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대상을 완화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휴업·폐업 등 신고기한 삭제안 제7조제1항
현행 규정은 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휴업ㆍ폐업ㆍ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료수급, 생산일정 등에 따라 휴업ㆍ폐업 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기한을 삭제함.
- 나수입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대상 완화안 별표 3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및 법 제14조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재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수입위생용품을 정밀검사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다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표시·광고의 제한 폐지안 별표 4
현행 규정에서는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등 일부사항 이외에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폐지함.
- 라행정처분 경감기준 개선안 별표 7
위생용품을 수입·위생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생용품 영업자가 휴업·폐업 시 신고 기한 부담을 줄이고, 수입 제품의 검사 대상 및 광고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휴업·폐업 등 신고 기한 삭제
원료 수급이나 생산 일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 날짜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에 정해져 있던 '30일 전 신고' 규정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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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
변경 전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휴업·폐업·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신고해야 함
변경 후
휴업·폐업·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신고 (신고 기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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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휴업·폐업 등 신고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신고를 하는 영업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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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위생용품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 장비나 분석법을 사용하여 상세하게 검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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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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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2
- 예고 종료2020-03-03
- 공포2020-07-22
- 시행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