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97호
개정이유 — 안전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동일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재청약하더라도 감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주택 재청약 감점 배제안 별표4, 별표5의2
- ㅇ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사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해제하거나 재계약하지 않고 다른 동일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감점 적용 제외 * ① 중대한 하자, ② 기한 내 하자보수 미이행, ③ 임차인 의사에 반한 시설 파손·철거 ④ 입주 지연, ⑤ 임대인 의무 위반. ⑥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나임차인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 추가안 별지 제5호 서식
- ㅇ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기타 안전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안전 문제로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해지하는 입주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재청약할 때 감점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청약 시 감점 제외
중대한 하자나 임대인의 의무 위반 등 특정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기존의 감점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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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나.
변경 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의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후
이주하기 위하여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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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청약 감점 배제는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계약해지 사유 관련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전의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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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어떤 점수를 깎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재청약 시 불이익을 주는 점수 계산 방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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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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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2
- 예고 종료2023-09-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