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1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권익증진국 밑에 설치한 권익침해방지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9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정원 2명(9급 2명)을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여성가족부 조직의 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 구성(임기제공무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권익침해방지과 평가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권익증진국 산하에 있는 권익침해방지과의 평가 기간을 2023년 9월 30일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새로 증원되는 정원 2명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존속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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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원이나 임금 수준을 조절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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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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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4
- 예고 종료2023-09-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