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6
- 공포
- 2023-10-31
- 시행
- 2023-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44호
개정이유 — 문화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문화시설로 추가하고, 위탁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과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 등을 통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가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문화시설의 종류에 추가안 제2조제1항제3호
- 나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고시로 정한 세부기준 등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의2제1항
- 다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안 제3조의2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문화시설로 추가하고, 이러한 시설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자의 요건과 업무 내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화시설 범위 확대
기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문화시설로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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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 예정인 상태입니다.
변경 후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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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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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관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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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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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9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5
- 예고 종료2023-10-06
- 공포2023-10-31
- 시행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