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3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89호
개정이유 —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에 관한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 제19480호, 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에 따라 문화시설, 정기적 실시 주기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범위안 제20조의2 제①항
- 나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주기안 제20조의2 제②항
- 다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범위안 제20조의2 제③항
- 라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시기(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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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범위(안 제20조의2 제①항)
나.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주기(안 제20조의2 제②항)
다.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범위(안 제20조의2 제③항)
라.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시기(부칙)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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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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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3
- 예고 종료2023-11-23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