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2-05-23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09호
개정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주에게 작품 보수·철거 등을 조치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작품 선정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기관은 의무로 공모제를 적용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9호, 2022. 1. 18. 공포ㆍ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위치를 명확히 표현하고,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신청 이후에 설치 비용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분 전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작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제1항, 제3항, 4항
- 나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미술작품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을 추가안 제14조제2항
-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술작품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다시·도지사가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 미술작품 공모를 대행했을 경우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의3
- 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술작품에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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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위치를 명확히 표현하고,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신청 이후에 설치 비용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분 전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작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제1항, 제3항, 4항)
나.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미술작품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을 추가(안 제14조제2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술작품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시·도지사가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 미술작품 공모를 대행했을 경우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의3)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술작품에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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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9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3
- 예고 종료2022-05-23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