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8호
개정이유 — 최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이 대규모화하고 있으나, 개별사업 규모에 비해 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한도가 작아 민간투자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가중되는 등 보증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산업기반신용기금의 부담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한도액을 기존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으며 이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월)에 따라, 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비상설 조직으로 전환될 예정인 바, 시행령 상 불필요하게 된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가 있더라도 위원회 비상설화 시행 시기에 맞춰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의 보증한도를 기존의 7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제29조제2항제1호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된 바, 동 과제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보증한도를 상향
- 나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제34조의8제5항 및 제34조의8제6항을 삭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비상설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
- 다
기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법 시행(‘24.1.19.)에 맞춰 임기가 종료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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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7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