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9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92호
개정이유 —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민자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한도액 등의 국회제출 절차,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임대형 민자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20.3.31.)으로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계기간이 10회계연도 이상으로 확대된 바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며, 또한 동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51조의3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무모델을 제외한 실시협약서를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 및 열린재정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혼합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의결절차 마련안 제5조의2 제3항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민자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한도액 제출 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임대형 민자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는 점을 명확히 함.
- 나혼합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민자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임대형 민자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는 점을 명확히 함.
- 다정부지급금추계서 추계기간 상향안 제21조의2 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20.3.31.)에 따라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이 10회계연도 이상으로 상향되어 시행령에 이를 동일하게 규정함.
- 라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방법·절차 마련제35조의4 신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3.31. 개정, ’20.10.1. 시행) 개정으로 신설된 제51조의3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무모델을 제외한 실시협약서를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 및 열린재정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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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혼합형 민자사업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부지급금 추계기간 확대와 실시협약 정보 공개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혼합형 민자사업의 절차 명확화
수익형과 임대형 방식을 섞은 '혼합형 민자사업'이 임대형 사업과 동일한 절차(총한도액 국회 제출,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를 따르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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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조제1호와 법 제4조제2호를 혼합한 '혼합형 민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에 대해 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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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관련 개정 규정은 2020년에 작성 및 제출하는 추계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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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민자사업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섞어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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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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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9
- 예고 종료2020-07-29
- 공포2020-09-29
- 시행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