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3-24
- 공포
- 2014-05-14
- 시행
- 2014-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예산 지급일정이 민간이 요구하는 적정시기와 불일치하여 공기가 지연되거나 토지보상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조달하고 해당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토지선보상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바, 이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금전채무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설정하려는 것임.
- 가토지선보상에 대한 별도 보증 근거 마련안 제29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관련 비용의 선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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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선보상에 대한 별도 보증 근거 마련 (안 제29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관련 비용의 선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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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1
- 예고 종료2014-03-24
- 공포2014-05-14
- 시행201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