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7
- 공포
- 2015-10-20
- 시행
- 2015-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17호
개정이유 —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증액하고, 법 제65조 제2항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축소안 제3조제1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이 많지 않은 일부 부처 차관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소관 안건이 있는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함.
- 나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조정안 제29조제2항제1호
신용보증기금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종전의 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증액함.
- 다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41조
민간투자법 위반행위에 대해 명확한 과태료 부과기준, 감경 및 가중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증한도를 늘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증한도 증액
신용보증기금이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보증의 최고 한도를 기존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차관은 유지하되,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안건이 있을 때만 참여하며, 그 외 관련 부처 차관도 안건에 따라 참석할 수 있게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당연직 위원
특정한 직책이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맡게 되는 위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9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07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5-14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3-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8
- 예고 종료2015-08-17
- 공포2015-10-20
- 시행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