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7
- 공포
- 2013-03-18
- 시행
- 2013-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 일부개정(2012.12.18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금융회사등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추가안 제2조 개정
- 나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1) 중대한 안보상 이익 보호, 공공의 질서 및 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2)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을 받는 주무관청의 범위를 정부조달협정등의 내용에 따라 별표1에 규정 (3) 부실시공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조달협정등을 적용 가능
- 다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의 2 신설
(1) 주무관청 및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구성 (2)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 고지, 협의회에서 의견 제시 곤란시 회의 이후 5일 이내 의견 제시 가능 등
- 라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되는 사항 등 이의신청의 대상 규정안 제34조의7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금융회사등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추가(안 제2조 개정)
나.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1) 중대한 안보상 이익 보호, 공공의 질서 및 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2)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을 받는 주무관청의 범위를 정부조달협정등의 내용에 따라 별표1에 규정
(3) 부실시공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조달협정등을 적용 가능
다.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의 2 신설)
(1) 주무관청 및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구성
(2)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 고지, 협의회에서 의견 제시 곤란시 회의 이후 5일 이내 의견 제시 가능 등
라.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되는 사항 등 이의신청의 대상 규정(안 제34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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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23
- 예고 종료2013-02-07
- 공포2013-03-18
- 시행201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