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0-24
- 시행
- 2023-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주 국제협력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2025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 국제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주 분야 전문 인력 확보
소관 부처는 우주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정책실에 3명의 인력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한시정원)
변경 전
기존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이 삭제됩니다.
변경 후
우주 국제협력 기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0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둡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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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늘리는 인력의 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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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7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0-24
- 시행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