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05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4
- 공포
- 2023-12-05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53호
개정이유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되어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함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하는 비용의 산정·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현행 제21조제1항부터3항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함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하는 비용의 산정·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현행 제21조제1항부터3항 삭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던 의료사고 보상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비용 부담 완화
소관 부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하던 비용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부담을 줄이고 진료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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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보상재원의 관리 등)
변경 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 할 비용을 산정·부과하고, 이를 징수하기 위해 공고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리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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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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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어떠한 힘으로도 막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며, 의료 현장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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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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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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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5
- 예고 종료2023-11-14
- 공포2023-12-05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