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0-24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3
- 공포
- 2025-03-11
- 시행
- 2025-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15호
개정이유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등을 명확히 하고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 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되어 대불비용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등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정함안 제27조
- 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은 고시로 정함안 제23조
- 다간이조정 대상인 소액사건의 범위를 조정신청액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안 제15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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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되어
대불비용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등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정함(안 제27조)
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은 고시로 정함(안 제23조)
다. 간이조정 대상인 소액사건의 범위를 조정신청액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안 제15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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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4
- 예고 종료2024-12-03
- 공포2025-03-11
- 시행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