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8
- 공포
- 2026-08-18
- 시행
- 2026-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4
개정이유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확대하고,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제척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제척 관련 규정을 조정위원, 감정위원 제척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안 제20조제1항
- 나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확대안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 다사고유형 세부인정 기준에 대한 고시 위임 근거 마련안 제22조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에 분만 과정의 산모 중증장애를 추가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 기준을 조정위원·감정위원과 같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보상 대상 확대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고령·다태아 임신이 늘어 산모 중증장애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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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1항 단서(심의위원 제척)
변경 전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종사 기간에 대한 단서가 없었어요.
변경 후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는 청구인이 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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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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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의료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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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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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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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8
- 예고 종료2026-06-08
- 공포 대기2026-08-11
- 공포2026-08-18
- 시행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