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483호
개정이유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판단기준을 단순화 하고 사업주 위탁훈련비 지원방식을 개선하며,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안에 맞춰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준 정비제24조, 제25조, 제31조, 제34조
고용조정의 불가피성 판단기준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매출액으로 단순화하고,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장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사업주 위탁 훈련비 지원방식 변경제60조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금 신청 주체를 사업주로 명확히 하되 사업주 편의를 고려하여 훈련기관이 훈련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다65세 이상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절차 정비제109조
65세 이상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자에게 6개월 이상 고용 예정 또는 사업 운영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라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31호서식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정비, 조기재취업수당 및 육아휴직제도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유지지원금과 위탁훈련비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절차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준의 단순화
소관 부처는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순화하고,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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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 제31조, 제34조
변경 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준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매출액 감소 비교 기간을 최근 6개월로 통일하여 판단 기준을 단순화하고, 매출액 요건 미달 시에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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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제출한 계획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제출된 요건 충족 건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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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거나 휴직을 시키는 등의 조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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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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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6
- 예고 종료2023-1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