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0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7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 경감률을 확대하고 새로운 부담금 경감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의 부담금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기간 및 분할납부 신청ㆍ납부기간 등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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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8
- 예고 종료2026-06-10
- 법제처 심사2026-07-22
- 차관회의2026-09-01
- 국무회의2026-09-07
- 공포 대기2026-09-08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