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9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 (법률 제19974호, 2024. 1. 9. 공포, 2025. 1. 10.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를 규정한 시행령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서울·광역시·특별자치시를 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조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도시 시장에게도 조례 권한을 줘요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평가 대상 범위를 정했어요.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제7항제2호
변경 전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변경 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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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통영향평가
큰 건물이나 시설이 생길 때 주변 교통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따져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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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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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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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0
- 예고 종료2024-12-09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