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9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656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 교통량 감축활동의 승용차 부제 경감률에 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음을 조문상 명확화할 필요가 있고, 소유권 이전 시의 일할계산 신청 기한이 10일로 짧으며, 교통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대상사업의 범위의 문구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추가 등안 제23조, 제24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시에도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고, 소유권 이전 시의 일할계산 신청 기한을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함
- 나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등 정비안 제13조의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을 포함한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함
- 다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등 문구 명확화안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중 비고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지구 내 물류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창고시설로 개념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일할계산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미세먼지 저감 관련 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른 부담금 경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및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근거 명확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시에도 교통량 감축 활동으로 인정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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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②
변경 전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후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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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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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
전체 금액을 날짜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는 소유권이 바뀐 시점부터 실제 소유 기간만큼만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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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도촉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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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30
- 예고 종료2021-06-09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