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4-05-0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49호
- 가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 신설안 제19조
1) 예술인신문고의 관리ㆍ운영 업무(안 제19조제3호 신설)
2)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행위 신고사건의 조사지원 업무(안 제19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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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 신설
1) 예술인신문고의 관리ㆍ운영 업무(안 제19조제3호 신설)
2)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행위 신고사건의 조사지원 업무(안 제19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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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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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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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9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6
- 예고 종료2023-1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