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4
- 공포
- 2026-06-09
- 시행
- 2026-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
개정이유 — 예술인 권리침해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에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조정의 지원 업무를 추가함안 제19조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던 예술인 권리침해 분쟁조정의 지원 업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맡겨서, 예술인 피해를 더 빨리 구제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쟁조정 지원 업무를 재단에 위탁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던 분쟁조정 지원 업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맡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업무의 위탁)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호와 제2호의 업무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해요.
변경 후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조정의 지원 업무를 위탁 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국가기관이 맡은 일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대신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01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10-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2
- 예고 종료2026-03-24
- 공포2026-06-09
- 시행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