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4-10-31
- 시행
- 2024-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053호
개정이유 — ㅇ 현행 발전용원자로의 정기정비 기간 또는 핵연료 교체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정기검사를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 설비의 성능 및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발전소의 이상징후·취약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ㅇ 업무대행자, 허가사용자 및 원자력관계면허응시자 대상 법집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시기 및 기간을 변경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 ㅇ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를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 ㅇ
그 기간을 정기검사 종료 익일부터 다음 정기검사 종료일*까지로 함 *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의 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한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
- 나업무대행 전담인력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간 업무대행 허용, 업무대행자 기록사항 보존기간 현실화제71조제4항, 별표7제12호 개정
- 다허가사용자의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신고 목적·사유를 명확화·현실화하고, 관련 용어 정비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개정
- 라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기준일 명확화별지 제100호 개정
- 마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변경)허가 신청서, 허가증 서식 개선·정비별지 제78호, 제79호, 제80호 개정
- 바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정기검사, 운반용기 설계(변경)승인신청서 오류 등 수정제91조제3항, 별지 제82호, 제89호, 제90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정기검사 시기와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발전용 원자로 정기검사 기간 확대
원자력 발전소의 정기검사를 기존에 정비나 연료 교체 기간에만 하던 방식에서,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이를 통해 설비의 안전성을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해 문제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변경 전
원자력 발전소의 정기검사를 정비 기간이나 핵연료 교체 시에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발전용 원자로의 경우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부터 가능하게 하고, 정기검사 종료 다음 날부터 다음 검사 전까지를 기간으로 설정하며, 연구·교육용은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24개월 이내에 받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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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및 적용례
정기검사와 관련된 경과조치는 2019년 말에 허가받은 특정 원자로를 제외하고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하며, 면허시험 응시요건이나 방사성폐기물 관련 서식 변경은 각각 정해진 시점(공고 후 또는 신규 신청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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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력(全出力)
원자로가 설계된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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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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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6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4-10-31
- 시행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