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4-07-01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11호
개정이유 —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표준계약서 마련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501호, 2023.6.20. 일부개정,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서류를 마련하고,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표준계약서를 신설
- 가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서식을 마련함
- 나선박연료공급업 장비명세서 서식 신설안 제26조제5항 및 제7항 개정, 별지 제16호의3 서식 개정
선박연료공급업의 경우 타 사업과 달리 장비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된 장비 내역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최초 사업 등록 시에는 장비 내역에 대한 확인 서식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사업계획 변경 신고확인증에 표기된 장비 명세가 변경신고한 내역인지 기존 장비와 변경 신고한 내역을 포함한 신고 당시 기준의 전체 장비 내역인지 불분명하는 등 서식간 정합성이 부족하여, 기존 별지 제16호의3 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을 선박연료공급업 장비명세서로 변경하고, 최초 사업 등록 시 장비 내역에 대해 장비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 신고 시 해당 장비명세서를 수정 발급하도록 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체계화 함
- 다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표준계약서 마련안 제32조 신설, 별표 6 신설, 별표 7 신설
항만운송(관련)사업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표준계약서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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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선박연료공급업의 장비명세서 발급 체계를 정비하며, 항만운송 관련 사업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절차 및 서식 마련
새로 신설되는 항만종합서비스업에 대해 신청서와 등록증 등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여 원활한 등록 업무를 지원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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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설된 조문으로, 항만종합서비스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와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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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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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종합서비스업
항만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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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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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7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4-07-01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