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93
개정이유 — 항만운송사업 개정으로 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가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법령 주체를 통일하고자 함
- 가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 등으로 변경제27조제1항제1호 등
항만운송사업 개정으로 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가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법령 주체를 통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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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 등으로 변경(제27조제1항제1호 등)
항만운송사업 개정으로 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가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법령 주체를 통일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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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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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6
- 예고 종료2026-08-0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