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2
- 공포
- 2025-05-28
- 시행
- 2025-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33호
개정이유 — 부두운영회사(Terminal Operating Company) 임대료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그간의 행정 집행과 법령 문구가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검수사·감정사·검량사(이하 검수사등) 자격증 서식을 카드 형태에서 a4 종이 형태로 개선하여 발급 및 재발급 효율성을 강화하고 영문 서식을 추가하여 민간의 활용성을 증대하고자 함
- 가부두운영회사 안벽임대료 산정기준 명확화별표 3 개정
부두운영회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부두는 해당 부두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개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안벽임대료를 산출하고 신규 부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체 부두의 평균 조정률을 적용하여 안벽임대료를 산출하는 행정 집행기준에 맞게 부두운영회사 안벽임대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 나부두운영회사 안벽임대료 관련 표준안벽가액 및 조정률 고시 주기 기산점 조정부칙 제2조
부두운영회사 안벽임대료의 적정 수준으로의 조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표준안벽가액 및 조정률을 5년 마다 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5년 주기에 해당하는 2024년에 표준안벽가액에 대해서만 조정이 이루어지고 조정률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차기연도인 2025년도에 표준안벽가액 및 조정률을 재조정하고자 관련 고시 주기 기산점을 2025년으로 조정함
- 다
검수사등 자격증 서식 개선(제8호 서식 개정 및 제8호의2 서식 신설) 검수사등 자격증 서식을 카드 형태에서 a4 종이 형태로 변경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문 서식에 더하여 영문 서식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두운영회사와 항만운송사업자, 검수사등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산정 문구와 자격증 서식, 등록 서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벽임대료 산정기준 문구 정비
별표 3의 산출식과 비고에서 '평균 조정률'을 '조정률'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기존 부두에는 부두별 개별 조정률을, 신규 부두에는 전체 부두의 평균 조정률을 적용하는 현재의 행정 집행기준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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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안벽임대료 산출식 및 비고
변경 전
산출식과 비고에 '평균 조정률'이라고 적혀 있어요.
변경 후
'평균 조정률'을 '조정률'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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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다만 별표 3 개정에 따른 표준안벽가액과 조정률의 변경 고시 주기는 2025년도부터 시작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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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회사
항만의 부두(컨테이너 터미널 등)를 빌려 하역과 운영을 맡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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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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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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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1
- 예고 종료2024-11-22
- 공포2025-05-28
- 시행2025-05-28